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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지급날짜 조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by 대출정보나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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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힘과 위호가 되기를 기대

 

□ 국세청(청장 김대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10.) 91가구에게 3,971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로자 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당 평균 지급액44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급 결과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 또는 정기분(내년 5)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신청·지급 현황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91만 가구3,971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44입니다.

 

2.유형별 지급현황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 53만 가구(58.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35가구(38.5%), 맞벌이 가구3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48.2%), 홑벌이 가구 1,894(47.7%), 맞벌이 가구 161(4.1%)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43만 가구(47.3%)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50.5%), 상용근로 가구 1,966(49.5%) 순입니다.

 

3.지급결과 확인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12.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1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법정기한 ‘21.1.4.)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지서, 위임장 지참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 또는 정기분(내년 5)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기준일

가구원

2020.12.31.

2019.12.31.

소 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원 지급(2021. 9.)

42원 지급(2020.12.)

42원 지급(2021. 6.)

36원 지급(20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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