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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
300만 원 |
1)총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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