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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자녀1인당)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
50~ 70만 원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
50~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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