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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및 조치사항

by 대출정보나라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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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개념

전국적 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준수사항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ㅇ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ㅇ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ㅇ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ㅇ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ㅇ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ㅇ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ㅇ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ㅇ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ㅇ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ㅇ등교 : 밀집도 1/3 준수
ㅇ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ㅇ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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