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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조치 사항 비교 및 3단계 시행 기준

by 대출정보나라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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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기준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수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 3단계 시행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3단계 조치 사항 비교

 

구분 2단계 3단계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트 행사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고위험시설 1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국민 행동 수칙도 중요합니다.

 

(일반국민 10대 수칙)

1.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합니다.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세요.

8.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을 확인하세요.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가능하면 집에 머무릅니다.

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3. 기저질환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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