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기준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수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 3단계 시행
(일일 확진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3단계 조치 사항 비교
구분 | 2단계 | 3단계 |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트 행사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이런 엄중한 시기에는 국민 행동 수칙도 중요합니다.
(일반국민 10대 수칙)
1.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합니다.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세요.
8.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을 확인하세요.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가능하면 집에 머무릅니다.
2. 의료기관 방문이나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3. 기저질환의 치료제 복용은 반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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