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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 7월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분야별로 세부적은 주요 방역 수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기준 모임가능여부 학원, 헬스장 어린이집 등에 대한 자세한 방역수칙 확인해 보겠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세 방역 수칙 설명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준
최근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 시행지침은 이미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세부지침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로 구분됩니다.
역기서 1단계는 수도권 250명미만, 2단계는 수도권 250명이상, 3단계는 수도권 500명이상, 4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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