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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정책자금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생활혁신형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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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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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년 1월 부터 ’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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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산을 막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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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내용 및 확인절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1~’21.6월 기간,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 12. 10 ~ ’21. 6월말까지 한시 적용
◦ (지원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융자조건) 대출금리 1.97%(’20.4분기),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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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ㅇ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ㅇ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확인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ㅇ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
확인 서류 또는 절차 |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 동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 및 대상자 공유 방식은 협의 필요 |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 지원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세부조건
구분 |
세부 내용 |
①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
② 사업장의 상가건물 여부 |
임차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이 아닐 것 |
③ 임대-임차인 가족관계 여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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