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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79&pdt_seq=2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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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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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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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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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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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 동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 및 대상자 공유 방식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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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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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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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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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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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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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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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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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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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의 상가건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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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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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임차인 가족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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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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