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힘과 위호가 되기를 기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10.)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지급 현황
□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억원입니다.
○ 심사를 완료하여 91만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2.유형별 지급현황
□ (가구유형별)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입니다.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입니다.
3.지급결과 확인
□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12.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1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법정기한 ‘21.1.4.)
□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
2020년분 정기신청 |
2020년분 반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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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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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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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2021.5.1.∼5.31. |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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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가구원 |
2020.12.31. |
2019.12.31. |
소 득 |
2020년 연간 총소득 |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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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2020. 6. 1. |
2019.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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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2021. 9. |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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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산정금액의 100% |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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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120만원 지급(2021. 9.) |
42만원 지급(2020.12.) 42만원 지급(2021. 6.) 36만원 지급(202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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