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제출서류, 대상주택,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도 있으니 꼭 잘 확인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바로 확인하기 >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요자금에 대비 대출한도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가능 비율도 중요한데요.
- 신규계약의 경우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즉 전체 소요금액의 20%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어여 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가구 전체의 연간인증소득에서 부채금액의 25%를 빼고 거기에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빼면 됩니다.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