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과 회사를 다님에도 고용 보험등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잃을까봐 걱정인 근로자 두 개의 입장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이라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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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의 경우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여야 가능합니다.
2022년두루누리 지원대상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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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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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ver-me.com/2022%eb%85%84-%eb%91%90%eb%a3%a8%eb%88%84%eb%a6%ac/#2022-8
2022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절차
2022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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