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기준(+소득 재산) | 신청기간 | 지급일 지급조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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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일 대상자 확인
✔ 2023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 반기 예상금액 조회 | 신청방법 신청기간 | 금액계산 확인
✔ 2023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재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2023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은 국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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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상, 하반기 모두 약 2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둘 중 1번을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느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3월에 신청하시는 분은 6월 말(20일~30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9월 신청하시는 분은 12월 말(20일~30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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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여야합니다.
총소득금액의 종류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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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자녀장려금은 연말 정산의 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말 정산 시 이미 세액 공제를 받으신 분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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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023 자녀장려금 기준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상, 하반기 모두 약 2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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