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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 격상 주요내용(속보 등 카톡방 정보 정리)

by 대출정보나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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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는 글을 모은 자료입니다.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준3단계 격상 주요내용

 기존 2단계 조치 2주 연장

 

<기존 2단계 조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학교 및 기관·기업 밀집도 완화 122 추가 방역조치 강화

 

<추가 방역조치 강화>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 카페 운영 제한 

 

-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 (카페)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집합제한)

- (카페)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다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통해 집단감염 차단


   수도권 내 유치원·학교는 8.26(수)부터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 실시 중

- (학원)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학원 등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대형학원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 시행)

- (독서실) 독서실(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 (메시지)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요양시설 등)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향후 계획 : 8.29(금) 중대본 보고 및 발표, 8.30(일) 0시부터 적용

 


[속보]정부, 추가 방역조치 강화 방안 발표 
<속보> 서울 10인 이상 집회 금지 9월 13일까지 연장 
<속보> 정부, 수도권 추가 방역조치 강화 방안 발표 
<속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 
<속보> 식당·제과점 밤 9시-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속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속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속보>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속보> 수도권 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 
<속보>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 금지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제한 
   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수도권 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 
-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수도권 중소형 학워 6만 3천개 

독서실 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이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하 수준 권고 

고령층은 2주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 
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심터 등 휴원권고 

오늘 중대본 발표 
일요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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