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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사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ㅇ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ㅇ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ㅇ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ㅇ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ㅇ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ㅇ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ㅇ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ㅇ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ㅇ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ㅇ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ㅇ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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