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총 172개 국가와 지역에서 코로나 19관련 입국을 금지 혹은 격리조치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입국금지 조치 :121개 국가 및 지역 아시아 태평양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 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
202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