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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1단계, 1.5단계, 2단계)

by 대출정보나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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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음식 섭취 금지(·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음식 섭취 금지(·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알콜 음료는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강화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1명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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