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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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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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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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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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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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스탠딩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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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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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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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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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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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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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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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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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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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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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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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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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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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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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추가 수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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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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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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