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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by 대출정보나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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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단계 격상 기준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나.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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