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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by 대출정보나라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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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2개 국가와 지역에서 코로나 19관련 입국을 금지 혹은 격리조치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704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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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국금지 조치 :121개 국가 및 지역

 

 아시아 태평양 :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 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 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말레이시아 :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 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 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④ 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 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이동제한명령 (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 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입국 전 : 자가격리앱(MySejahtera App)을 다운로드 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입국 시 : 코로나19 검사 실시하고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음성판정시 자택귀가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시 코로나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 사전 승인된 긴급업무를 위해 입국하는 전문가 방문 비자(PVP) 소지자는 자가 격리 불요(단, 주어진 임무 완료시에는 출국하여야 함)

베트남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 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일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2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 인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 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일본에 재류 외국인 중 특별한 인도적 배려를 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 라서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본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 필요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6.12)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 (한국에 대해서는 4.2.까지)에 해당 지역에 재입 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 중) △일본에 가족이 체류중이며 가족이 분리된 경우, △자녀와 동반출국 중이며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된 자녀의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대상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이 된 후) △치료·출산 목적, △친족의 병문안 또는 장례 식, △외국법원의 증인등의 출석 요구 ▸(사증 제한) 7.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6.29.) ▸(항공, 선박) 7.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6.29.) ▸(검역 강화) 7.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 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6.29.)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필리핀 :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 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 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 서 14일간 의무 격리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Luzon 섬)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브라질 : ▸6.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6.3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예외 ※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로서 단기비자 소지자 또는 (협정에 따라) 비자가 불요한 자, △연구, 교육, 학술활동, △학생, △취업, △투자, △가족재회, △ 계약기간이 명시된 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 목적의 장기비자 소지자 등은 아래 조건 하 예외적 입국 허용 - (공통)△지정 공항 이용(상파울루주 과률류스 국제공항, 리우데자네이루주 똥 조빙 (갈레아옹) 국제 공항, 상파울루주 비라코푸스 국제공항(깜삐나스), 브라질리아 국제 공항),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단기 방문)방문목적이 기재된 증명서 추가적으로 소지 필요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캐나다 :▸7.31.까지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6.30) ※ 6.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 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단, 14일 이내의 단기 방문 이면 필수적 목적이라는 점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 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 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7.21.까지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6.16.)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6.30.부터 공항내 모든 승객에 대한 의무적 체온 측정

러시아 :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 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 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러시아 연방기관(수입장비 주문자)이 보안부에 제출한 목록에 명시된 수리장비 수 리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체육 분야 고숙련 전문가, △본인 치료 목적 또는 환자 인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양부, 양자, 후견인, 수탁자) 간병목적, △외국인의 고용주를 관할하는 행정부 연방기관이 연방보안부 및 내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고숙련전 문인력 자격으로 러시아연방을 일회성 입국하는 자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 무적 자가 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스위스 : ▸비쉥겐국가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EU/EFTA 국민 으로 국경인접국에 거주하는 통근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 우 입국 가능 ▸7.20.부터 한국을 포함한 15개 비쉥겐국가(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 본, 모코로,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7.1) ※ 비쉥겐국가 국민은 스위스 입국을 위해 사증 필요(단, 보건의료 인력 및 기반산업 관련 필수 전문종사자에게만 제한적 사증 발급) - 7.6.부터 취업‧노동비자 발급 재개(6.25) ▸쉥겐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6.15.) ※ 쉥겐국→스위스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해제 ※ 쉥겐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소지한 비쉥겐국가 국민(한국인 포함)은 이동 가능 ▸EU/EFTA 및 영국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6.15.) ※ 6개국(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영국)을 통해 입 국하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입국 규제는 계속 적용 - 단, 상기 6개국 소재 기업에서 스위스로 파견된(최대 90일간) 제3국 국민은 입국 가능

오스트리아 ▸추후 공지시까지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7.1.) ※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및 안도라, 불가리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모나코, 루마니아, 산마 리노, 바티칸, 영국, 사이프러스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4일 이내에 발급된 코 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쉥겐 지역 밖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EU/EEU/스위스 국적자와 그 가족, △오스트리아 D비자 보유자,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격 보유자는 4일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또는 14일 자가격리(6.11) ※ 31개 유럽국가*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6.11.) *안도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 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산마리 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바티칸, 사이프러스

아랍에미리트: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단, 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한 사정, △UAE 체류 중인 가족 상봉, △의료종사자/임산부/아동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홈페이지의 Twajudi 서비스를 통해 이민 청의 재입국 승인번호를 획득한 후 6.1부터 재입국 가능(5.18) ※ (두바이)유효한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6.22.) - 7.7.부터 입국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자세 한 내용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 아부다비와 여타 에미리트 간 이동 제한(6.2)

가봉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로․해로 국경 봉쇄 ※ 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개방(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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